[앵커]
이화영 전 경기부지사,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죠.
그런데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사업비 50억 원을 약속했고, 이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내용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.
성혜란 기자입니다.
[기자]
지난 19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한 검찰.
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8년 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면담하고 작성한 2급 기밀문건을 확보했습니다.
문건에는 "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방북 때 북측에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등 50억 원 지원을 약속해 놓고, 이를 안 지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곤경에 빠졌다"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
"이 전 부지사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는데, 약속을 안 지키자 북측이 '2백만~3백만 달러라도 먼저 지원해달라'고 했다"는 안 회장 진술도 담겼습니다.
북측에 돈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거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.
[현근택 /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(지난 3월)]
"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을 하고 지급한 돈이다, 경기도와는 관계없다."
검찰은 이 문건을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거로 신청했습니다.
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안부수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
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
영상편집 : 강 민
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